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개최 주기 조정: 현재는 2013년 이후 개최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역할과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년 최소 1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개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역할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을 통해 국내복귀기업들은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규칙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어 더욱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