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축소, 청산 또는 양도한 후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적절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규모와 생산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산업 분야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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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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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