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축소, 청산 또는 양도한 후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장의 생산량 및 고용 규모 등을 적절한 기준으로 선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규모와 생산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산업 분야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