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의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