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다가 이를 한국에서 만들도록 업무를 옮기는 경우도 국내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2.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 비슷한 분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도 포함시킬 것입니다.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 전기, 가스 같은 필수 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 국내로 다시 온 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관련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잘 돌아올 수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