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2. 국내복귀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8호 신설).
3. 국내복귀기업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이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