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요건 완화: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거나 양도, 축소하지 않고도 국내에 유사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2. 지원기회 확대: 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이 더 쉽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3. 경제 활성화 기여: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사업을 접지 않더라도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