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복귀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2. 이로써 해외진출기업은 국내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국내 아웃소싱이나 인소싱을 통한 국내 투자와 고용 증대를 지원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