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행법의 제목과 내용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법의 제목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법률 일관성: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보편성 추구: "근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를 없애고,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를 현대적 가치에 맞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노동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