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노동자의 기술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려 합니다.
3.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장 환경의 개선 및 안전교육 제도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호를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