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설치 기준 강화: 현행법은 건설현장에 필수 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하도록 강화했습니다.
2. 근로자 복지 개선: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는 등 기존 기준 외에도, 고층건축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청결한 근로환경 조성: 최근 신축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인분 문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주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