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무비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재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으로,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돕고, 고용개선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