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임금제도 도입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고권 및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 규정
즉, 이 법률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에서의 적정임금제도 도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불법외국인 노동력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