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작업을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퇴직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퇴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실제로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제대로 신고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령에서 현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미만인 자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보호와 안정한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