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가 기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모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됩니다.
2. 수급인은 전용 임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이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 분야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및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