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2) 시설 설치 의무에 휴게실을 추가하여 건설근로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함.
(3) 조치의 고려사항에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과 시설의 효용성을 추가하여 향상된 근로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 공제금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