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유족이 있는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유족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소멸시효로 인한 퇴직공제금 미지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도모하고, 건설근로자와 그들의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