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 정보 신고 방법을 공공공사는 예산 기준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 원 이상의 사업장이 2020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이 기준이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건설회사의 사장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는 현재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데 협력하지 않아, 회사 측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회사의 사장들이 전자카드 사용을 근로자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요청했으면서 그 요청을 총 3회 이상 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장이 받게 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비협조로 인해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전자카드 도입의 목적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체계화하여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건설 현장의 투명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