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비용 구분지급: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임금비용과 다른 공사 비용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를 보완합니다.
2. 임금지급내역 확인 절차 개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도급인이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도급인과 수급인이 임금 지급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시스템 구축: 도급인, 수급인, 건설근로자 간의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가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임금지급의 이행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