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도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조성에 관한 법적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할 때에도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