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고층 건물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 현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화장실을 5층당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만 화장실 등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워 공사 현장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 현장에 엘리베이터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한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들의 환경 개선과 건설공사 현장의 위생과 안전을 증진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