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를 위해 사업주가 매달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2020년까지는 주휴일과 공휴일도 퇴직공제의 근로일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개별 약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주휴일과 유급휴일 등 모든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금 혜택을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