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출입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공제회 자료요청 권한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장과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양한 공사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변경: 전자카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대신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근로일수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