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계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의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모기지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미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172억원, 2021년에는 191억원, 2022년에는 66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의 비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