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과 평가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령층이 더 많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