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소득 규모가 일정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한해 보호받을 수 있음.
3.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을 55세에서 일반 세대원보다 낮게 변경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소유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