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준 사람 중에서, 특히 다주택 소유자가 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채무 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 명단공개는 주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택임대차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