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그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채무를 상습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위원회 및 공사의 권한 부여: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구상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 혹은 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인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세사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를 막고, 문제가 있는 임대인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금융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