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의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을 현재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주택가격 변동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노년층이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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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윤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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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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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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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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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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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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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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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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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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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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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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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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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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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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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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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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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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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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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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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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