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의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을 현재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주택가격 변동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노년층이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