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위 법률'로 상향 입법, 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향상.
2.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반환보증 시스템을 통해 대위변제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3.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
법안의 취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와 관련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