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합니다(안 제48조제2항, 제59조제3항).
2. 국제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올바른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정확성과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라는 오래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법률의 일치성을 갖추고,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업데이트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와 실제 기업회계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