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제공 대상자 확대: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공사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3. 주거안정 정책자금 집중화: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