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제3항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SG 투자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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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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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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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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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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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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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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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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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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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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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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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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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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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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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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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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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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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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