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제3항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SG 투자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