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는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노후세대는 대부분 자산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가주택의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확대해주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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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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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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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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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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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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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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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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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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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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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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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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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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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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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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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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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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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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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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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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