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는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노후세대는 대부분 자산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가주택의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확대해주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