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정부가 손실보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