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정부가 손실보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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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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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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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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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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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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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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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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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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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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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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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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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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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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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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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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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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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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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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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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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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