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MCG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집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서민들에게도 MCG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