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3. 서민과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이 법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서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