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받았을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금관리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