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또한 주택연금 대상으로 지정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3. 이로써 주택연금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준주택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켜, 고령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돕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