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구 경비 지원 비율 조정: 기존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때 국가가 복구 경비의 7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했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국비 100%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시 국비 전액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3.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무관한 지원: 이번 개정안은 재정 여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 복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복구 비용 부담 없이 국가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게 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