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관리인의 정의 마련: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확하게 명명하여 법적 관리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2.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확인 권한: 외국인 관광객을 인솔하여 문화유산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문화재 관리인이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무자격 가이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자격증이 아닌 경우, 문화재 관리인이 해당 인솔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조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4. 정확한 역사 정보 전달 및 국격 제고: 자격 없는 가이드에 의한 왜곡된 역사 지식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무자격 가이드의 활동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해설을 보장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