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보고 의무 도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행위를 완료한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허가권자가 작업 결과와 영향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합니다.
2. 미보고 제재 신설(과태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제재를 통해 무단 훼손이나 변경 사실의 은폐·지연을 억제합니다.
3. 감독 및 대응 체계 강화: 보고제도를 통해 훼손·변경 등 문제 발생 시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행정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뒤늦은 발견으로 인한 원상복구 곤란을 줄여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4. 허가제도와의 연계 보강: 기존의 현상변경 허가제는 유지하되, 허가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추가해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허가 단계의 훼손 금지 원칙과 사후보고가 결합되어 예방과 점검이 병행됩니다.
5. 조문 신설로 근거 명확화: 법률에 제35조제6항 신설로 보고 의무와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 의무 주체와 보고 대상 사항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 허가에 더해 사후보고와 제재를 도입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