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 수립 및 시행 주체의 확대: 현재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건설공사 인허가와 영향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지원 범위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넓힙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모든 지역 주민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임 명시: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주민지원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보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지원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문화유산 보존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보존과 개발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 지원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산불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특례 법안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존 정책 체계화 법안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위한 조치 법안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 명확화 및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소장 문화유산 보존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보존 교육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