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국가유산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2. 그러나 산불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는 문화유산의 소실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재해 상황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먼저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자연재해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