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많아지며, 산 근처의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 법은 문화유산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불 등의 긴급상황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빠른 대응으로 문화유산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이를 위해,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즉시 필요한 보존조치를 시행하고, 이후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재난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보존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