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ㆍ임오경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의무와 관련된 관람료 감면 제도에서, 현재는 감면된 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때 그 용도가 '문화유산 관리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2. 법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일부 사찰이 종단 차원에서 관람료 감면을 실행할 때, 그 감면된 관람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규제를 줄여 더 많은 사찰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적극적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 소유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 더 많은 문화유산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을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