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자원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집행력이 부족했습니다.
2.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등에서 재생 원료 사용을 더욱 확대하여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 단계부터 순환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해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순환 연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연료 전환을 지원하는 원칙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순환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