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2. 이러한 사고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또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도 양도하거나 압류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실증사업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불확실성과 위험을 경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고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