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이 순환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처: 현재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조성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운영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새롭게 개정된 법안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개정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소득향상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