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특정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순환원료를 확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규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2. 환경부의 조사권 강화: 환경부에 사업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추세 반영: EU 등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및 기타 소재의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 환경 기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