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폐수,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등 해외에서는 미판매 의류제품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의류제품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에서는 의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 중에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의류 재고품을 순환 이용하거나 소각할 경우, 해당 재고품의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및 관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류 재고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